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튜디오 업체와 사진사 A(39.여)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11일 스튜디오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내 모 산부인과에서 촬영 동의를 얻은 신생아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이튿날 A씨는 가족들의 추가 동의 없이 신생아 사진과 부모의 얼굴, 이름 등을 해당 산부인과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사진을 올리고 삭제 요청에도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쁜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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