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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오르는 제주도의원 의정비가 사상 처음 6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의정비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의정비는 2015년 5326만원, 2016년 5460만원, 2017년 5569만원, 2018년 5700만원으로 매해 3% 가량 증가했다. 전체 의정비 중 1800만원은 의정활동비, 나머지는 월정수당이다.

심의위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와 도의장이 각각 5명씩 총 1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의정비를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다. 늦어도 11월까지 의정비 인상여부와 폭을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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