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8년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에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게 됐다.

처분 내역은 1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고,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주택건설사업자 13개 업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두개 업종이 모두 등록된 업체 2개 업체다.

행정처분 중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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