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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년 골프장 5~6곳서 2억9000만원...골프 용품점 등서 결제 후 승인 취소 수법

올 초에 이어 또다시 제주에서 골프장 홀인원 보험사기가 발생해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올해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인원만 벌써 100명에 육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018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억원대 홀인원 보험금을 가로챈 A(50)씨 등 60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홀인원은 한 번의 스윙으로 공이 홀 안에 들어간 것을 뜻하는 골프용어다. 보험 업계에서는 홀인원 확률을 1만2000분의 1로 보고 있다.

일정 실력을 갖춘 일반인이 주말마다 골프를 쳤을 경우 홀인원이 나올 확률은 57년에 한 번꼴이다. 골프를 함께 친 사람과 도우미(캐디)가 인정하면 골프장이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홀인원 개인 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해나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홀인원 특약에 가입해 골프장에서 홀인원 인증서를 발급 받아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홀인원을 3번이나 했다며 보험금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확률상 가짜 홀인원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대신 이들이 허위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을 탄 사실을 밝혀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5년간 이들이 챙긴 보험금만 2억9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수령액은 200만~5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홀인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골프 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해 승인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일부는 자신이 아닌 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2명의 경우 피보험자와 짜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보험사기 인줄 알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업체 관계자 2명도 덜미를 잡혔다.

올 초 제주동부경찰서도 홀인원 보상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72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B(48)씨 등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제주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30곳에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입수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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