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7월2일 오후 3시48분쯤 제주시 일도동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투숙객 A(61)씨가 항의하자 손으로 밀어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고소장까지 접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인숙을 찾아가 둔기로 A씨의 머리와 팔을 수차례 때려 재차 폭행했다.

김씨는 2017년 8월에도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올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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