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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곽지해수풀장 변상명령 ‘무책’ 결정...전공노 “주민숙원이라도 부당하면 배척할 것”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꼬리자르기 논란이 불거진 곽지 해수풀장 변상금 ‘무책’ 판정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공노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무책 판정을 계기로 누구도 예외 없는 엄격한 잣대로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곽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곽지해수욕장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모래사장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던 위락시설이다. 

2015년 12월 착공했지만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착공 4개월만인 2016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그해 6월부터 원상 복구에 나섰다. 이후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나서면서 일이 커졌다.

감사위원회가 철거비용 등 총 4억40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하라는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거액의 변상조치는 도내 공직사회 초유의 일이었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당시 사업 담당 주무관과 계장, 과장에게 각 1억2121만6716원씩 담당 국장에는 8530만652원에 달하는 변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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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이 중대 과실로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 절차를 밟았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무원들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은 승소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아무리 주민 숙원사업이고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도 위법‧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무리하게 처분에 나서고 재의 요구도 묵살한 점은 아쉽다”며 “공정률 70%인 시설물을 도지사의 지시로 제주시가 철거한 대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책임 행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책 결정에 따른 전공노 차원의 추가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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