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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12일 공판 앞두고 사업자 살인 고의성 주장...19일까지 추모주간 ‘13일 토론회'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자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 법률지원을 맡은 이학준 변호사는 “민호군 전에 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은 잦은 기계 고장을 사측에 줄곧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인 사측 대표는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대위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고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오늘(12일)부터 故이민호 사망 1년째인 19일(월)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4시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故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정영조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최보영 교육부 직업교육과장과 윤태건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학습형 현장실습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9일 오후 3시에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도민 분향소에서 연대 가족 모임이 열린다. 현장에는 세월호 침몰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다. 오후 6시에는 연이어 추모제가 열린다.  

공대위는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삼다수 생산라인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현장실습관련 의무 위반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머물렀다”며 “민호군의 죽음이 헛되지 되지 않도록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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