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도전...의회 통과하면 2020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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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전국 53개 도시 중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28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4년 등 세차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위한 4번째 도전에 나선 셈이다. 

제주 교통 여건 상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을 뿐더러 반대할 명분도 적어 제주도의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액수는 용도별, 규모별로 달라진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주에 1만3698동이 있다. 

제주도는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9년 3000㎡ 미만인 경우 350원, 3000㎡ 이상~3만㎡ 미만 1200원, 3만㎡ 이상 1800원을 부과하고, 2020년 이후에는 3000㎡ 미만은 그대로 350원, 3000㎡ 이상~3만㎡ 미만 1400원, 3만㎡ 이상은 2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9년 단위부담금을 환산하면 1000㎡ 건축물은 연간 86만원, 공공기관으로서 50% 할인을 받게 되는 제주도청은 1000만원, 제주한라병원은 55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계획면적 30만2000㎡로 제주 최대 건축물이 되는 드림타워는 연 12억원 가까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물론 이는 산술적인 수치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주차수요 관리시 5~20%, 대중교통 이용 촉진시 2~20%, 승용차 수요 관리시 5~30%, 통근버스 운행 10~20%, 시차 출근 5~10%, 자전거 이용시 10~30% 등 경감률을 적용, 건물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런 요건을 건물주가 두루 이행할 경우 최대 90%까지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경감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최대 50억~7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어 법제 및 규제심사 절차를 밟았고, 두차례 도민공청회를 갖는 등 공론화과정을 거쳤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2월부터 7월까지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용도시설별로 산출기준을 확정해 7월31일부터 2020년 7월30일까지 1년을 부과시점으로 삼아 2020년 10월 첫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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