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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과적운항을 없애기 위해 공인계량소 계량을 의무화 했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1명과 계량사업소 직원 2명, 물류회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7월부터 9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화물 적재후 계량없이 미리 발급 받은 서류를 이용해 선박에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량사업소는 해당 화물차 기사들이 실제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측정한 한 것처럼 가짜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물류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지도록 화물차 기사들에게 가짜 계량증명서 사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량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항만에 있는 하역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선사는 하역업체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후 화물차량 선적권을 발부한다.

해경은 물류업체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선적시간이 빠듯하고 더 많은 화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이 같이 증명서 위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화물차량 선적 시 공인계량소 발행 증명서인 이른바 ‘계근표’(품명, 총중량, 화물 실중량)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은 “계량증명서 제도는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업체와 계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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