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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부분 개발한지 25년 넘어 로열티 지급 안해도 돼...'보호심사중'인 품종은 주의해야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약 94%는 일본 품종이지만, 최근 로열티 문제가 불거진 '미하야'와 '아수미' 등과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중인 해외 감귤 품종은 미하야와 아수미 말고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주에서 미하야와 아수미가 아닌 다른 '논란'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들어 국립종자원에는 온주밀감인 ‘무마모토이씨11’, ‘하야미캉’ 등이 품종보호종으로 신청됐다.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은 최근 로열티 문제가 불거져 농가들이 농협 등을 통해 출하(계통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보호종으로 등록된 품종의 경우 사전에 로열티 지급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아직 심사중인 품종은 추후 로열티 지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 2012년부터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됐다. 외국이나 다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을 이용할 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UPOV는 개발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작물을 신품종 보호 작물로 지정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감귤의 약 94%를 일본 품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보급된 국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하례조생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감귤 품종이 개발한지 25년이 지났다는 점이다. 25년이 지난 경우 로열티 요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 감귤의 약 99%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만,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을 생산하는 약 1%의 농가들이 문제다.

대부분의 감귤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품종 개발에만 족히 20년이 걸린다. 품종의 상품성, 안정성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된다. 농가 입장에서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품종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몇몇 농가들이 일본에서 품종을 가져오고 있다. 이미 품종보호종으로 등록돼 로열티 지급을 협의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품종보호 심사중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심사를 통과해 품종호보종으로 인정되면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한꺼번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만약 로열티 지급 등 협의에 실패하면 식품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품종을 도입하는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품종보호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품종을 개발한지 6년 이내에 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미하야와 아수미도 몇년전 일본에서 개발됐고,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신청했다.

‘무마모토이씨11’, ‘하야미캉’ 등 품종은 올해 품종보호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농정당국은 제주에서 무마모토이씨11과 하야미캉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산 품종이라도 품종보호종으로 등록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로열티 지급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설사 상인들을 통해 묘목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품종보호 출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개발한 품종 말고 국내 품종이라도 로열티 지급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과거에는 해외에서 묘목을 직접 구입해 재배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호 등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품종보호 출원 등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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