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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리에이션 출시 ‘한라수’ 제품에 상표권 침해 소송...법원 “제주삼다수와 혼동 없어”

공장 내 인명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이크리에이션 간 상표권 소송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제주용암해수 1호기업인 제이크리에이션이 2016년 12월 혼합음료인 ‘제주한라수’를 개발하고 2017년 1월 본격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출시 당시 제주한라수 라벨은 개발공사의 대표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와 상표 디자인이 유사했다. 글자의 하얀색 배경과 녹색 모양의 한라산 그림이 매우 비슷했다.

유사상표 논란이 불거지자 제이크리에이션은 라벨의 한라산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는 등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고 ‘제주한라수’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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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이크리에이션이 ‘제주삼다수’ 라벨과 거의 똑같이 제작한 초기 ‘제주한라수’ 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해 해당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라벨 디자인이 변경된 ‘제주한라수’는 ‘제주삼다수’와 옛 프리미엄 브랜드 ‘한라수(hallasu)’와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상표명도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라수’는 도개발공사가 2013년 3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이다. 도개발공사는 2년간 51t 수출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채 2015년 생산을 중단했다. 

개발공사는 재판과정에서 ‘한라수’ 표지가 국내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다수’와 달리 ‘한라수’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한라수와 삼다수가 유사해 수요자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이크리에이션측은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한 라벨은 지난해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새로운 라벨을 부착해 정상적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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