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000만원)의 명단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J의료법인으로 1억6900만원을 체납했고, 부동산중개회사 S사가 1억4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으로는 J씨(57)가 지방소득세 등 99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M씨(54)가 5100만원, K씨(57)가 34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07~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하는 등 명단공개 제도가 체납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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