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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성준규 판사는 전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반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11일 제주시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자 1억6500만원 상당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그해 12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제주시는 보육시설의 내부설비 등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고 이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내걸어다. 투자 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못 박았다.

A씨는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4년 3월 1257만원 상당의 보육료 부정 수납 사실이 들통 나, 2014년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제주시는 이를 이유로 2015년 1월 한 달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7년 8월에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내걸어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립학교법 제29조를 내세워 어린이집 설립 비용을 위탁자에게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7년 11월 제주도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게 시설비 등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기부채납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부채납 등의 특약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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