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스포츠클럽인 '제주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체육회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된 후, 8월 대한체육회와 운영계약에 따라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스포츠클럽은 한라체육관과 도체육회관 1층 실내체육관을 거점체육시설로 농구, 탁구,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체조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게 되며, 향후 다른 종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제주스포츠클럽은 제주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받아 제주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갖게 된다.

운영재원은 정부로부터 3년간 9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도비는 10%인 9000만원을 지원받는다.

3년 경과 후에는 회원 회비 위주의 자립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게 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000만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스포츠클럽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해 2019년까지 직원 3명이 배치되며, 종목별 회원모집과 함께 순차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할 체육지도자를 5명 배치하게 된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정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존 동호회 중심의 개별 스포츠클럽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의 중심이 돼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선진형 생활체육 육성 정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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