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부위원장 선출…李 “내년 1월부터 조사 시작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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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위원장(왼쪽)과 강민숙 부위원장. ⓒ제주의소리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칠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던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끌게 됐다.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재선인 이상봉 의원을, 부위원장에 초선인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도시위원회, 강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청정한 제주를 지키고 제주도민 삶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제주에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위 활동기한과 관련해서는 “22개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만도 엄청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시간에 쫓겨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특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활동 시작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1월 활동시작에 방점을 찍었다.

전․현직 도지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출석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증인 채택에 무게를 뒀다.

특위 활동 기한과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 외부 전문가 조사단(조사요원) 구성 등 조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본회의 의결 사안이다.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려면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또는 12월 중순 이후에 잡히게 될 제367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상봉(위원장), 강민숙(부위원장), 홍명환(행정자치), 한영진(보건복지안전), 강성의(환경도시), 조훈배(농수축경제), 허창옥(교육), 송창권(교육)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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