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설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설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5곳 중 4곳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1곳은 무허가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혐의다.

서귀포시는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건설업장 4곳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허가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허가 업자의 경우 건설현장 4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5톤 이하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분할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둔갑돼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할 반입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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