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에 주택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찾다가 때마침 귀가한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티셔츠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됐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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