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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해 처분 확정...제주항공 "과징금 과다, 행정소송 제기"

위험물인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화물을 허가 없이 실어 나른 제주항공이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차례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은 올해 1~5월 사이 총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화물을 허가 없이 실어 날랐다. 

당초 국토부는 건당 9억원 씩 총 180억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에 한도가 100억원으로 돼 있어 절반인 90억원으로 조정했다.  

제주항공 측은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시계는 위탁화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날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항공 측은 "운송 물품은 리튬배터리가 아니라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손목시계였는데도, 해당 운송 매출의 3000배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바퀴 이탈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5월15일 낮 12시53분쯤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제주항공가 푸쉬백 중 멈춰서면서 전방바퀴가 이탈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3억원, 항공기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대항항공 672편은 8월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륙했지만,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정비사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 631편은 5월24일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다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제시하지 못해 과징금 4억2000만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해당 여객기는 부랴부랴 본사로부터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운항에 나섰다.  

에어서울은 후진 중 브레이크를 조작하다 전방바퀴 손상으로 과징금 3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은 엔진 유량·유압 급감으로 회항해 과징금 300만원, 정비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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