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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비리행위 명백한 어음풍력 사업취소소송 패소, 부실한 재판대응 탓"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판결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며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이 기소됐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밝혔했다.

이 단체는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며 "그만큼 허가를 얻기 위해 벌인 불법 로비 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효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 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당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제주도가 패소한 것은 부실한 재판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어음풍력발전지구는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화측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손잡고 풍력발전기 2MW 4기, 3MW 4기 등 총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 총 8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어음2리는 사업자에 마을지원금 40억원을 요구했고, 2013년 7월 양측은 금액을 25억원으로 낮췄다. 당시 목장조합 조합장인 A씨는 그해 11월 감액을 대가로 5000만원을 챙겼다. 한화측은 2014년 2월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발언 내용까지 넘겨받았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5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조합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한화 직원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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