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73)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 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중모터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액비 2239t을 외부에 무단 살포했다.

가축분뇨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는 가축분뇨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에 뿌려 비료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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