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4.3평화재단, 개발공사, 체육회 채용비리 의혹...기관장에 '주의' 처분만

160791_181970_4027.jpg
제주시 애월읍 과물해변 해수풀장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감사위가 단단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애초 감사위는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4.3평화재단, 제주도개발공사 등 6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6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감사위의 감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방공공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한 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9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15일 공개했다.

감사위가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사안은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점수 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6건이다.  

해당 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JTP)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시체육회 등 4개 기관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을 재공고한 뒤 1차 서류심사 10위였던 인사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시킨 의혹을 받았다.

4.3평화재단은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에서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다.

도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채용 계획을 수립해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의혹이다.  

제주시생활체육회는 감독 선발 과정에 특정인을 뽑기 위해 선발기준을 변경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6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가 요란하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사안마다 의혹으로만 남게됐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을 뿐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