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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3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미래설계’ 세미나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시즌2가 시작된 가운데 선두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보다는 이양된 권한의 활용 및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3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다.

첫 번째 주제발표(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현황과 발전방향)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전방향으로 △인사권 독립(의회직렬 신설) △복수 상임위원회 운영 △예산심의권 확대(증액과 수정 포함) 및 인사청문회 개선 등 도의회 권한 강화 △자주입법권 방향 등 큰 틀에서 4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가 현재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는 일치하거나 한발 더 진일보한 대안들이다.

김 교수는 먼저 별도의 의회직렬을 신설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또 “의결기관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기능강화 측면에서 의회 및 감사직렬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확대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인해 많은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상임위원회 제도로는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복수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특정 상임위원회 선호 및 편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의원들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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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학술세미나는 제주도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지정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예산심사’와 관련된 권한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다.

김 교수는 “예산 증액과 수정 권한을 포함해 의회의 예산권을 확대하는 한편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선제, 감사직렬 고위직까지 확대하는 등의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금은 법령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자치입법권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거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에서 여창수 KCTV제주방송 보도부국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하면서도 정작 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가 관(官) 주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부국장은 주민자치를 실현할 방안으로 ‘읍면동 자치’를 제안했다. 사실 제주도민들은 1960년대 읍․면장을 직접 뽑았던 경험이 있다.

여 부국장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읍면동 자치에 대한 경험과 DNA가 내재돼 있다”며 “43개 읍면동에서 일괄 자치를 도입하는게 부담된다면 4~5개 읍면동을 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객 토론에서 이경용 의원은 “저도 예전에는 복수 상임위원회 도입을 주장했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미 복수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보좌관도 없고, 자가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 등을 두루 감안하면 복수 상임위원회 운영은 힘들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자신은 ‘전업정치 도의원’이라고 소개한 송창권 의원은 “도의원을 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의정활동비, 의정수당으로는 계속 마이너스”라며 의정활동비․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자율을 주는 순간 대폭 인상한 적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 강화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지켜보면서 ‘더 잘 하라’고는 할 수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 시․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출직으로 만들고,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훨씬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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