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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소주 상표법 위반 벌금 500만원...올레→제주소주→푸른밤 3년새 상표 3번 변경
 
제주지역 소주 업체인 (주)한라산과 (주)제주소주 사이 벌어진 이른바 ‘올래’(올레) 전쟁이 4년 만에 일단락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소주 대표 문모(75)씨와 해당 업체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주 전쟁은 2014년 8월6일 (주)제주소주가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주)한라산이 이에 맞서 (주)올래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이면서 소송전이 본격화 됐다.
 
(주)제주소주가 지역소주 독점체제를 흔들며 ‘올레’ 소주를 선보이자 (주)한라산은 2014년 9월15일 ‘한라산 순한소주’ 상표를 ‘한라산 올래’로 급히 바꾸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어 (주)제주소주가 상표권 등록 없이 ‘올레소주’를 출시했다며 법원에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시장에는 녹색병의 ‘올레소주’와 ‘올래소주’가 이미 풀린 뒤였다. 상표권 논란이 불거지자 (주)제주소주는 2014년 11월 상표를 ‘제주올레’에서 업체명인 ‘제주소주’로 바꿨다.

2016년 1월 상표권 민사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주)제주소주가 (주)한라산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투명한 병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담당 재판부는 올레와 올래 식별력을 쟁점 사안으로 다뤘다. 상표법상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인정 받아야 한다.

급기야 특허법원은 올레와 올래의 식별력을 판단하기 위해 당시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2%가 올레(올래)를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했다. 특허법원은 결국 올레(올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식별력이 높다고 판단해 (주)한라산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주)제주소주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2월 최종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소주의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의 올레소주 시판을 저지했지만 그사이 상표가 3번이나 바뀌고 업체는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완벽한 승자가 없는 싸움으로 끝이났다.

양측이 신경전을 펼치는 사이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이 2016년 12월 (주)제주소주 지분 100%를 사들이며 지역 소주 시장에 진출했다. 하루 150t의 지하수까지 확보했다.

신세계그룹은 2016년 12월 소주 상표를 기존 ‘제주소주’에서 ‘푸른 밤-긴 밤’, ‘푸른 밤-짧은 밤’으로 변경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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