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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산 당근과 월동부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달라는 제주도민들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 16일 대상품목 확대 공식 발표…“제주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2019년부터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농가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산파 역할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19년 노지배추·무·당근·호박·파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세부 상품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팥, 살구, 노지 시금치, 호두, 보리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산 당근과 무는 최근 17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급격히 변화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집중 호우만 내리면 경작지가 침수되고, 농작물 유실의 피해를 자주 입어 구좌·성산·표선 등 지역 농가들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재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제주지역 농가의 현실을 중앙부처에 알리고,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까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오영훈 의원의 역할이 크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26일 7월 하반기 농축산식품부 첫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당근․무에 대한 농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마침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발표하게 됐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농민들은 자연재해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지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제주도민께는 너무 늦어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농어가 소멸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 예견되는 피해를 안고 농사를 지으라는 이전 정부와 달리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보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에 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당근과 무를 포함한 5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총 62개 품목으로 늘게 됐다. 2020년까지는 67개 품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제주도의 경우 당근 생산자는 1150명(944ha), 무 생산자는 2670명(6441ha)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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