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류모(45)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류씨는 1월26일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앞 주차장에서 A(45.여)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카며느리 소유 카니발 차량을 몰아 A씨의 다리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관절부 염좌와 족부 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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