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송창권 의원 “선거법 위반에 도민들 우려 많다” 지적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 덕이 부족한 것”이라면서도 “정치상황도 참으로 각박하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소환 날짜는 나왔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공소시효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12월13일까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1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송 의원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조사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혐의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하자, 원 지사는 “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해나갔다.

송 의원은 “선거법이라는 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걸릴 수 있다. 따귀 한 대 때려도 (폭행죄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데,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된다. 우리(정치인)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된 상황만으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저를) 걱정해주는 것은 맞느냐”라고 되묻자, 송 의원은 “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걱정한다는 말”이라고 바로 잡았다.

이에 원 지사는 “일반인들도 수사나 재판 중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왜 이 같은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저 같으면 ‘걱정되겠지만 염려하지 않다도 된다’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는 말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말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시정했던 사안인데, 추후에 고발을 당해서 이 상황까지 왔다”며 “제가 덕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정치상황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잘 풀어나가겠다. 도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더 집중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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