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도 도시건축심의위, 동물테마파크 사업 '주민협의-오름접근 용이' 조건부 의결

지난 2011년 공사를 중단한 이후 진척이 없다가 7년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아 논란이 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 협의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식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식재 및 주변 오름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검토할 것 △용수공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우수처리시 저류조를 통한 방법을 활용할 것 △BF(Barrier Free)인증에 준하는 건축물 공간디자인 반영 및 관람객의 안전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정확히 6년 11개월만의 공사 재개로, 현행법상 공사 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가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의 맹수 관람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 120실(9413㎡),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난 이후 재정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투자·고용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사업자측은 지난해 12월 18일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해 왔다. 

사업비를 2배로 늘리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시점이 10년이 넘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