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치유와 상생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제주 국회의원 3명도 공동발의 참여

제주4.3사건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 이후 무력충돌 및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19일 여순사건 발생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받은 상처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주출신 강창일(제주시을),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3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다.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실상 제주4.3특별법을 벤치마킹했다. ‘화해와 상생’ 정신이 녹아든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 공포됐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고,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함께 국가기념일로도 제정됐지만,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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