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임상필 의원, '특이민원' 적절한 대처 촉구...이 교육감 "어려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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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필 의원과 이석문 교육감(오른쪽).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인 때문에 교사가 병가를 내고, 기간제 교사는 3일만에 그만두는 바람에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이 임시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최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대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임성필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특이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원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심각한 교권침해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특이 민원에 대한 조치와 지원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0월22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특이민원과 관련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며 "최근에는 담임 교사가 힘들어서 병휴직을 했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는데 3일만에 그만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그 학교 모든 교사가 민원인 자녀가 있는 반에는 수업을 못들어가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청 장학관이 가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육감은 " 법이 어떨 때는 불의편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특성화고 교장 개방형 공모에 대해 이 교육감은 "몇번이나 검토했었고, 대기업 고위직 출신을 검토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며 "교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려면 자율학교로 지정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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