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임상필 의원, '특이민원' 적절한 대처 촉구...이 교육감 "어려움 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최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대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임성필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특이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원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심각한 교권침해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특이 민원에 대한 조치와 지원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0월22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특이민원과 관련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며 "최근에는 담임 교사가 힘들어서 병휴직을 했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는데 3일만에 그만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그 학교 모든 교사가 민원인 자녀가 있는 반에는 수업을 못들어가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청 장학관이 가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육감은 " 법이 어떨 때는 불의편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특성화고 교장 개방형 공모에 대해 이 교육감은 "몇번이나 검토했었고, 대기업 고위직 출신을 검토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며 "교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려면 자율학교로 지정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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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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