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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교육행정질문] 이상봉 의원 "정부 눈치보는 교원정원, 교육분권 차원서 지방직화 필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교육분권 차원에서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 을)의 질문에 "교원의 지방직 전환 시도는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교사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유치원 교사를 늘리려고 해도 교육청은 정원확보에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다면 교육분권 차원에서 교사 정원에 대한 특례를 확보해 결과적으로 국가직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 증원을 신청하면 기재부 통제를 받아 한 사람의 교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의 경우 타 시도에는 없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고, 교부금 특례조항이 있으며, 도세전출 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조건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여전히 재정에 있어 중앙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100억원 이상 투자할 때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등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다. 분권화를 늦게 시작한 세종시교육청도 분권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제주도틑 특별법에 관련 특례조항이 다 갖춰져 있는데,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2013년에도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됐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제주는 기초 토대가 돼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왕 중앙정부가 하고자 할 때 공론화 해 제도개선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해 당사자인 교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도"라며 "그런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제가 갖고있는 방향성 속에서 평가혁신을 통해 교육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과거 지방직화 논의에 있어 심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이 사안이 올라오면 갈등을 불러오면서 다른 교육정책 추진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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