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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 부공남, 김희현, 강시백, 김창식 의원. ⓒ제주의소리
학교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부공남, 김희현, 강시백, 김창식 의원은 도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업부진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실태조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습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학생선수들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교육내용 방법,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허창옥 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과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돼야 한다. 특히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혹여 중도에 운동을 그만 두더라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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