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허창옥, 부공남, 김희현, 강시백, 김창식 의원은 도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업부진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실태조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습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학생선수들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교육내용 방법,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허창옥 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과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돼야 한다. 특히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혹여 중도에 운동을 그만 두더라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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