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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김경학 의원 “언제까지 중앙만 쳐다볼 것이냐…고령농․소농만이라도 도비로 지원해야”

대통령 공약인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이 정부부처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고령농․소농에 대해서라도 우선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2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해상물류비로 걱정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물류비 지원이 기재부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정부 움직임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이냐. (제주도) 농정부서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도 전체 농산물에 대해 물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정품목에 대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갖고 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비 지원이 안되면 계통출하나 고령농, 소농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국장은 “소규모지만 항공편으로 출하하는 엽채류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것도 2016년도부터 5억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다. 시늉만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국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상물류비 지원예산을 되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상물류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이든, 예결위 차원이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비를 활용한 신규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약속이지만,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예산편성에서 번번이 제외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당초 부처심의에서는 해상운송물류비 37억원이 편성됐지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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