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안’ 보고 받고 “선택과 집중” 주문

제주도가 내놓은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권한이양에 목매달면서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어놓고, 도지사로 집중된 권한 분산에는 미적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2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제주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안)은 포괄적 권한 이양,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추진체계 개선 등 4대 분야별 2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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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제주도로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안)'을 보고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주의소리
◇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부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재정과 조세를 비롯해 주민 삶과 밀접한 경제와 산업, 환경 분야에 해당한다.

실질적 재정권 확보를 위해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확대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 확대 △권한이양 소요경비 국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경제와 산업, 환경 분야 과제로는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 개선 △전기차특구 조성 △화장품산업 인센티브 특례 마련 △블록체인 특구 조성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공시 권한 이양 △해외디지털노마드 등 우수 IT인재 유치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환경보안관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최초로 선 보인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도 권한이양 과제로 제시됐다.

특별자치 모델과 발전방향 설정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재구축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헌법 근거→제주기본법→자치법률→조례의 수직적 체계로 바꾸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 사무 재배분→포괄적 권한 이양→조례 제정 영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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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의소리
◇ “블록체인특구, 화장품산업 특례를 왜 자치분권 과제에 끼워넣나” 선택과집중 주문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천과제가 백화점 식으로 나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주민, 마을단위로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를 향해 권한을 달라고 떼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전기차특구, 화장품산업 인센티브 특례 마련이 자치분권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기대가 많았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까무러칠뻔 했다. 한마디로 유감이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뒤 “지금까지도 권한이 많이 이양됐는데,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 아니”라며 “이제는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지에 고민이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포괄적 권한 이양 13개 과제는 빼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강화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특구 등 논란꺼리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내년에 자치분권 제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실천과제가 처음에 37개에서 9월에는 26개로, 이번에는 20개로 줄었다. 그런데 26개에서 20개로 주는 과정에 13개가 삭제되고 7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6단계 제도개선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며 “내후년이면 총선이다. 임기가 끝나면 제도개선안도 자동폐기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에는 6단계 제도개선안 올해 처리도 어려워 보인다. 2020년에는 총선이 있다”며 “지금은 7단계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6단계 제도개선안 처리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삭발투쟁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목에서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도 가세, “6단계 제도개선안의 의안번호가 105번이다. 속도를 내서 6단계를 처리하더라도 곧바로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게 쉽지 않다”며 스케쥴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특례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경우를 추가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개정으로도 가능한 행정구역 조정까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며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감사위원장 공모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하면 될 사안이다. 이런 것까지 자치분권 과제에 다 포함하면 정말 중요한 과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추진단장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입법 보장 등 3꼭지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체적으로 지방분권 선도모델로서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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