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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JQ(Jeju Quality)’ 인증 품목의 FTA 간편인정제 적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김영문 관세청장.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도-관세청, ‘FTA 간편인정제’ 업무협약 체결...215개 제품 원산지 관세청 인정

제주도와 관세청이 FTA 간편인정제 적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이 제품 원산지를 인정하는 FTA 간편인정제로 제주 기업들의 수출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영문 관세청장은 22일 오후 5시 도청 삼다홀에서 ‘JQ(Jeju Quality)’ 인증 품목의 FTA 간편인정제 적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FTA 간편인정제는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협약은 제주도와 관세청 간 FTA 간편인정제 도입을 위한 협력 범위를 정하고, 양 기관에 연락창구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JQ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 편의 도모는 물론, 그 외의 JQ 인증된 1차 생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 “FTA를 활용한 관세 특혜 적용 사항으로 증명 서류 제출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JQ 인증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 바이어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정되는 제주우수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49개 기업·215개 제품이다. 실무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세청이 FTA 간편인정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정 제주의 농산물과 수산물에서부터 화장품과 같은 가공 제품까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며 “제주산 제품이 세계 곳곳 대한민국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우리 농산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FTA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관세청과 제주도청은 최초로 특정 품목이 아닌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FTA 간편인정제 도입과 연계해 인증 제품의 품질 저하, 인증 표시 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JQ 제품 외 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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