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대형건축물 교통유발금 조례 보류..."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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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교통유발금 도입이 불투명하게 됐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무산시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교통혼잡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금' 도입도 무산시켰다.

제주지역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화되고, 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교통유발금 도입마저 무산시켜, 제주도의회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전국 53개 도시 중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28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4년 등 세차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교통 여건상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기 때문에 4번째 도전은 의회 통과가 무리없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도의회 1차 관문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유발금이 차량증가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교통유발금 제도는 상당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며 "대형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건축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내거나 임대료 상승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제주경제가 위축되는 상태에서 면적이 넓은 관광식당이나 스파시설들은 파리가 날리고 있다"며 "여기에 교통유발금 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뭘 해주는 것도 하나 없는데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과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각각 속도조절과 읍면지역 제외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교통유발금 비용추계가 감면이 없을 경우 125억원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실제 건물주가 내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도민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제도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절대 공감한다"며 "다만 시행전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 교통혼잡과 교통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지만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면 1000~3000㎡ 건물주가 유발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며 "보통 도매상들이 100원 올리면 소매상은 1000원을 올리듯이 유발금 때문에 건물자와 세입자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 1000㎡가 아니라 300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유발금 도입을 적극 주창했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금 도입 취지가 차량 억제측면이 있다. 제주도 차량이 38만대 있다. 전국 52개 시도가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유발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원인자부담금으로 연동과 노형의 경우 교통이 마비될 정도다.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00~3000㎡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도를 살 살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을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금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유발금 면적 조정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 국장은 "근린생활시설과 대규모 위락시설, 면세점 등 업종별로 계수 적용을 하게 돼 있다"며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토론에 이어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50여분간 따로 협의를 한 끝에 결국 '심사 보류'로 결정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저희도 한시간에 걸쳐 격론을 펼쳤다"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쟁점이 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정례회에서 교통유발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용도시설별로 산출기준을 확정해, 2020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되면서 교통유발금 도입은 다시 기약없이 미뤄졌다.

일각에선 도의회 심사보류에 대해 "이미 타시도에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도입을 검토해 왔는데 또 심사보류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차고지증명제도 도입을 무산시켰는데 도의회가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던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안을 지난 7월26일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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