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행정자치위 "조례상 청년은 만 34세까지...혜택은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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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가 청년회 등의 공익활동 지원근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내년에 연합청년회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서귀포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30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은 만 19~34세로 규정됐다. 법적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연합청년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청년회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만 55세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내년에 연합청년회 마다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지원 근거는 청년기본조례다. 지원 근거가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만 34세까지다. 제주 연합청년회의 경우 55세까지 회원으로 활동하는 곳이 있다”고 조례와 청년회 자체 규정 간 차이를 거론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활동하는 청년이 적다보니 연합청년회에서 자체 규정으로 활동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어려움은 알고 있다. 어떤 단체는 만 60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 근거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정작)청년기본조례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20~30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기본조례에 따라 20~30대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 연합청년회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다만, 기본조례에 맞도록 20~30대를 위한 시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연합청년회의) 현실은 잘 알고 있다. 다만, 행정에서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회 등의 공익활동 지원근거에 대한 정비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 청년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법적 근거로 지원지침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도의회가 별도의 지원 근거 마련을 주문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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