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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한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청년 기본조례 제정 등 청년 중심 의정활동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이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대상’을 수상했다.

김황국 의원은 11월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JCC지방자치TV 주관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최사인 JJC지방자치TV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제정된 조례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일자리창출) 등에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지역에 청년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를 기획해 총 7차례 개최했고, 1년5개월 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또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고, 11대 의회에 재선으로 입성한 이후에도 청년정책의 제대로 된 완성을 위해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황국 의원은 “의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청년정책으로 상까지 받게돼 기쁘게 생각한다. ‘청년’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정책이슈화 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청년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주도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염두에 두고 행정자치위원회를 선택한 만큼 향후 내실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주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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