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전승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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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을 맞아 시대상에 맞게 관련 조례가 새롭게 손질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2009년 제정된 본 조례는 세계적 희소 가치가 있는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알려내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내는데 일조를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항일,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강인한 해녀기상은 삶의 가치를 높였으나 역설적이게도 물질적 풍요로움은 해녀수 급감과 함께 공동체 문화의 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제주해녀들의 공동체문화에 주목했고, 이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이어져 지난 2016년 11월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물을 계승하는 한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역사적 책무를 담아냈고 관련 용어들도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또 제주해녀문화가 제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중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일제 차별적 착취에 맞섰던 운동으로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이자 전국 유일의 여성항일운동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던 사항이다. 특히 내년은 3.1운동 발발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의미는 더욱 뜻깊다 할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또 출향해녀 지원 조항도 명문화했다. 고향 경제의 주요 버팀목으로 강인한 제주여성상을 일궈냈지만, 고령화와 우리들 무관심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출향해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발자취 기록화 사업을 강화, 제주출신이란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소중한 정신문화가 후세들에게 계승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일본어식 표현과 일부 조문내용 등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보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김경학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해녀어르신들 마음속에 묻혔을지 모를 갖은 사연과 응어리가 새롭게 재평가 되고, 공동체문화가 소중한 인류자산으로 거듭나는데 미약하나마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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