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대 1%p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연금대출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미취학자녀 양육 △장애인·장애인 부양 공무원 등 특례 대출을 받은 공무원은 12월1일부터 이자율을 최대 1%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대출 이자율은 이날 기준 3.73%지만, 사회적 배려자는 최저 3%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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