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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정비 심의위원회, 2020~2022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내년도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동결됐다. 경기침체를 감안한 결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순)은 지난 28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을 심의한 끝에 지역경제 침체를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제주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월 325만원)이다.

이밖에도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은 제주특별법의 원한을 활용해 의정비의 종류를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감안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현행 의정비 심의가 4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것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정․발표된 의정비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반영사항은 매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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