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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사진)는 29일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및 공무원 증원을 위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보류했다. ⓒ제주의소리
교육위원회, “65명 증원․조직개편, 현장에 미칠 영향 커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심사보류

시즌2를 맞은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하는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증원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시즌2를 맞은 이석문 교육행정의 조직개편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교육청 본청에 학생안전·복지를 지원하는 안전복지과가 신설되면서 현행 12과 체제가 13과 체제로 개편된다.

또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과 단위 전담부서인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본청 정책기획실 내에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해 학교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를 기존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일반직 51명·교육전문직원 14명) 증원, 이 중 38명(59%)을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지방공무원 증원폭과 향후 배치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시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달하며,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는 곳이 많다”며 “과밀학급 해소, 보건교사 배치,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선택했다.

강시백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 조직개편 목적에 맞는 개편과 정원조정이 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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