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매년 수억원씩 자전거 보험료 내지만, 혜택은 너무 적어"

제주도민 모두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된 가운데,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보험회사만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서귀포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자전거 보험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2016년 10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는 1년 단위로 보험에 재가입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제주도 자전거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월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부터 제주도민 모두가 자동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자전거 보험 유지를 위해 제주시는 내년 예산에 1억4000만원, 서귀포시는 7000만원을 배정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은 △4~8주 진단 20만~60만원 △1주 이상 입원 20만원 △3~100%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 보험금 지급 등이다. 또 △사망시 500만원 △사고 벌금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 보장 혜택도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지급되지만, 상법·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제외다. 

환도위는 제주·서귀포시를 통틀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됐지만, 실제 혜택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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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제주도의원.
포문은 안창남(삼양·봉개동, 무소속)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자가 각 행정시 전체 시민이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는다.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느냐”고 운을 뗐다. 

이에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의해 다친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것은 말이 안된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면 부상자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가해자 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제주시 인구의 얼마나 자전거를 타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고 국장이 “시민의 10% 정도가 자전거를 보유했다고 본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떠나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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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제주도의원.
이상봉(노형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억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금 지급 현황이 매우 저조하다. 2016년 110만원, 2017년 1350만원, 올해는 3982만원 수준이다. 보험회사만 돈 버는 장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혜택은 보험회사가 보고 있다. 서귀포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보험금 지급은 단 1건에 80만원 수준”이라며 “자전거를 타다 4주 정도 입원해야 20만원을 지급 받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만 14세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보장성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양 행정시를 합쳐 약 2억원을 매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률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취지는 좋지만,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자전거 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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