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사업자 등 6개 기관이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초기 구축 부담이 큰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 해소 및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한국전기차서비스, 보타리에너지(주)와 협력해 한국에너지공단은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및 둘레 500m 이내 지역에 설치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편의시설 및 주유소, 관광지 등에 구축 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민간충전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게 된다.

민간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준해 최소 2년간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하게 된다.

현재 국내 충전기 시장은 정부와 민간이 구축 경쟁에 있지만, 급속충전기가 고가인 탓에 민간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이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민간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중심의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확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내년도에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편의시설(주유소, 편의점 등), 관광지 등에 급속 충전기 약 40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외에도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 사업 등으로 충전인프라 안전 및 편의기능 개선(캐노피 설치 등)을 통해 충전인프라 확충뿐만이 아니라 도민 이용편의를 증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질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선도해 민간충전서비스산업 확산을 통해 후방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스테이션화를 추진해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대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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