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사업면적 축소 조정...5700억원 투자 풍력발전기 17~20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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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전 조감도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가 사업면적 등을 조정해 재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좌초됐던 대정해상풍력이 공유수면 면적을 대폭 줄였지만 설비용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도는 3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정계획에 따르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오는 2020~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20~17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한국남부발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이며, 설비용량은 100㎿로, 연간 29만6000여㎿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전 보다 면적은 3개 마을 인근 해역 14㎢에서 1개 마을(동일리) 공유수면 5.46㎢로 줄였다. 

풍력발전지구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진 해상에 지정되며, 주변 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지정된다. 

대정해상풍력은 12월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 2리 3개 마 인근 해역 14㎢에 사업비 5100억을 투입해 100㎿급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6년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돼 10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11대 의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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