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사업면적 축소 조정...5700억원 투자 풍력발전기 17~20기 설치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좌초됐던 대정해상풍력이 공유수면 면적을 대폭 줄였지만 설비용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도는 3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정계획에 따르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오는 2020~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20~17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한국남부발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이며, 설비용량은 100㎿로, 연간 29만6000여㎿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전 보다 면적은 3개 마을 인근 해역 14㎢에서 1개 마을(동일리) 공유수면 5.46㎢로 줄였다.
풍력발전지구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진 해상에 지정되며, 주변 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지정된다.
대정해상풍력은 12월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 2리 3개 마 인근 해역 14㎢에 사업비 5100억을 투입해 100㎿급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6년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돼 10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11대 의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