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유도…작년 부정수급액 2억4600만원

실업난에 편승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대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12.9%(1368명)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2.3%(90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2015년 2명 부정수급액 385만원, 2016년 6명 95만원, 2017년 7명 459만원, 올해 상반기는 6명 67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은 2015년 52명 4400만원, 2016년 120명 1억200만원, 2017년 325명 2억4600만원, 올해는 9월 기준 178명 1억3500만원이다.

부정수급자 대비 자진신고자 비율은 2015년 3.8%, 2016년 5%, 2017년 2.2%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5개 전담반을 편성해 4대보험 자료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 사전자료 분석 및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조사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형사고발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 반환명령액 납부에 대해 사업주의 연대책임 부과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은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구직활동비로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원천차단으로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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