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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단체 대표까지 4명 제3자 기부행위 혐의 적용...법원, 제2형사부 배당 이르면 연내 첫 재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선 5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 지사를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씨 등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민선 6기 도정에서 핵심 지위에 있던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김밥 등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은 26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지만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하루 뒤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직후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기소된 전직 도청 공무원 등과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전직 간부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야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해 재판 기일을 논의중이다. 원 지사는 변호사 선임절차를 거쳐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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