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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의 갑질 폭행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4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제주대측 이달 중 징계위 회부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의 갑질 폭행 논란과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A교수의 상습폭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 명의의 고발장에는 4명의 직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측은 우선적으로 동영상 등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고발장에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갑질과 상습폭행은 범죄 행위다. 그 누구도 직원들을 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있지 않다"며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상습폭행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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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의 갑질 폭행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이어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하위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한해 국가기관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엄중처벌이 정의고 갑질 없는 세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A교수의 상습폭행 고발건의 특이점은 동영상이란 명백한 사실 증거가 있다는 점이다. A교수는 본인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며 "이는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은 감직 폭행에 면죄부를 줄 뿐이고 결과적으로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A교수의 상습폭행에 대해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갑질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A교수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주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이달 중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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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의 갑질 폭행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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