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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를 지하수 숨골에 무단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예산심사] 축산분뇨-지하수 오염원 조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전액삭감 논란
“이 사업이 실효성 없나? 오염원 제거 안됐다는데” 예결위 계수조정서 예산 부활 주목

지난해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하수 오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원인자 추적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감액됐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과정에서 사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액됐던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통합심사에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10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는 지난해 도민사회를 경악케 했던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 이후 액비 살포에 따른 원인자 추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로 지속이용 가능한 안정적인 지하수의 질적, 양적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은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의 지하수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관측하기 위해 지하 150m까지 관측 가능한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돈장과 액비살포지역 인근 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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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은 먼저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한림읍 소재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오염원이 다 제거됐느냐”고 질문했다.

오 원장이 “지금도 오염원이 다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질문 상대를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으로 바꿔 질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제 고향이 대정이다. 농공단지 있고, 서림수원지가 있는 곳이다. 어릴 때는 이곳 물을 먹고 자랐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축산분뇨 배출사건과 관련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특별회계회에 편성된 2개 사업(30억)에 대해 “사업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방금 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아직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했다. 담당국장으로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조준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미반영될 경우 가축분뇨 등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조기에 감지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제주 지하수의 양적 관리뿐 아니라 오염원 차단을 통한 질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농가들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주도도 문제”라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당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국장이 “이 사업은 제주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작점이다. 내년에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향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오염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망 설치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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