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고현수 위원장 “버스준공영제 특별회계 편성 법적 근거 없다” 수정예산 제출요구→정회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등 5조352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19년도 제주도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이 타당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일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했다.

제주특별법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특정사업을 위한 것인데, 일반적 사업인 대중교통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특히 대중교통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데 대한 문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에도 나왔던 것으로, 당시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부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제주도가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도의회를 자극한 측면이 강하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고현수 위원장이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고 위원장은 “준공영제를 통해 복리후생과 경비 등을 묶어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규정에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강만관 예산담당관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자, 고 위원장은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법적근거 없다”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 법적근거 없이 의결할 수 없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강만관 담당관이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맞게 편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정예산안 제출을 거부하자, 고 위원장은 수정예산안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